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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세한철강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SPSR400,SPSR490,SRT275,SRT355,STKR400,STKR490) - 세한철강



1 종류의 기호

관은 5종류로 하고 그 기호는 표 1과 같다.

1)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은 용접하여 사용되는 구조용으로의 사용은 제한된다.


표 1 - 종류의 기호


제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관은 이음매 없는 강관 또는 용접 강관(전기저항 용접, 단접 또는 자동 아크 용접에 따른다.)을 각형으로 성형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대강을 각형단면 또는 한 쌍의 홈형 단면으로 성형하여 연속적으로 전기저항 용접 또는 자동 아크 용접하여 제조한다.

b) 관은 제조한 그대로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열처리는 하지 않는다.


3. 화학 성분

관은 7.1의 시험을 하고 그 용강 분석값은 표 2에 따른다.

표 2 - 화학 성분


4. 기계적 성질

4.1 인장 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및 연신율

관은 7.2의 시험을 하고 그 인장 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및 연신율은 표 3​에 따른다.

표 3 - 기계적 성질


4.2 굽힘성

용접에 의해 제조한 관에 대해서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접 부분의 굽힘 시험을 한다. 이 경우의 규격 값, 시험방법 및 시료 채취

방법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 겉모양

5.1 관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5.2 관의 표면 마무리 및 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가 있을 때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치수, 무게 및 허용차

6.1 치수, 무게

관의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1에 따르되 주문자와 제조자 간의 협의에 근거하여 부표 1 이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의 곡률 반지름의 표준은 두께의 중심선에서 1.5t로 한다.

비고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무게란 질량을 뜻한다.

6.2 관의 표준 길이는 6m, 8m, 10m, 12m로 한다.

6.3 치수의 허용차

관의 변 길이, 각 변의 평판 부분의 요철, 인접 평판 부분 사이의 각도, 각 부의 치수, 길이, 휨 및 두께의 허용차는 표 4에 따른다.

다만, 단면 모양의 치수 및 각도의 측정 위치는 관의 양 끝을 제외한 임의의 점에서 측정한다.

표 4 - 치수의 허용차


7. 시험

7.1 분석 시험

7.1.1 분석 시험

분석 시험의 일반 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의 4절(화학 성분)에 따른다.

7.1.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KS D1652, KS D 1655, KS D 1659, KS D 1802,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7.2 인장 시험

7.2.1 시험편

KS B 0801에 규정된 5호 시험편으로 하고 관의 평판 부분에서 관의 축 방향으로 채취한다.

7.2.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8. 검사

a) 검사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의 규정에 따른다.

b) 화학 성분, 기계적 성질, 겉모양 및 치수는 5절, 6절, 7절 및 8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인장 시험 시험재의 채취 방법 및 시험 편의 수는 표 5에 따른다.

표 5 - 시험재의 채취 방법 및 시험 편의 수


9. 재시험

관은 KS D 0001의 5.4(재시험)에 따라 재시험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은 관마다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표시 순서는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작은 관은 이것을 묶어서 1묶음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a) 종류의 기호

b) 치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11. 보고

미리 주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표 1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의 치수 및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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