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세한철강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SM400A, SM490, SM400B, SM400C, SM490B, SM490C, SM490YB, SM520B) - 세한철강

KS D 3515:2014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1. 종류 및 기호

강재의 종류는 11종류로 하고, 그 기호는 표 1에 따른다.

표 1 ― 종류의 기호

2. 화학 성분

강재는 8.1의 시험을 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표 2에 따른다.

표 2 ― 화학 성분

단위: %


3.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3.1 SM570의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SM570의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또한 탄소 당량의 적용은 퀜칭ㆍ템퍼링의 강재로 한다.

a) 탄소 당량 탄소 당량은 8.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고, 그 값은 표 3에 따른다.


b) 용접 균열 감수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 당량 대신에 용접 균열 감수성을 적 용할 수 있다. 용접 균열 감수성은 8.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고, 그 값은 표 4에 따른다.


3.2 열가공 제어를 한 강판의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열가공 제어를 한 강판의 탄소 당량 및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 당량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a) 탄소 당량 탄소 당량은 5.1식(1)에 따라 8.1의 레이들 분석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5에 따른다.

표 5 ― 탄소 당량

단위: %

b) 용접 균열 감수성 용접 균열 감수성은 5.1식(2)에 따라 8.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 출하고, 그 값은 표 6에 따른다

표 6 ― 용접 균열 감수성

단위: %

4. 기계적 성질

4.1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

강재는 8.2의 시험을 하고, 그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표 7에 따른다.

표 7 ―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


4.2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12 mm를 초과하는 강재는 8.2의 시험을 하고, 그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표 8에 따른다.

이 경우,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3개 시험 편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8 ― 샤르피 흡수에너지

5.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이경우, 강판 및 강대의 컷에지 경우의 나비 및 강판 길이의 허용차는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KS D 3500의 허용차 A에 따른다.

6. 겉모양

강재의 겉모양은 KS D 3052의 10.(겉모양), KS D 3500의 7.(겉모양), KS D 3502의 9.(겉모양)에 따른다.

또 SM570 강판의 용접 보수는 사전에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7. 열처리 및 기호

7.1 열처리

강재에는 필요에 따라 노멀라이징, 퀜칭ㆍ템퍼링 또는 템퍼링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종류의 기호에 대하여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열가공 제어 등의 열처리를 하여도 좋다.

7.2 열처리의 기호

강재에 열처리를 한 경우, 열처리를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에 따른다.

또한 다음에 따라 열처리의 기호를 부기하는 경우는 표 1의 종류의 기호 끝에 부기한다.

a) 협정에 따라 강재에 노멀라이징을 하는 경우 N

b) 협정에 따라 강재에 템퍼링을 하는 경우 T

c) 강재에 퀜칭ㆍ템퍼링을 하는 경우 Q

d) 강재에 열가공 제어를 하는 경우 TMC

e) 강재에 적당한 열처리를 하는 경우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기호 보기: SM490CN, SM570-TMC

8. 시험

8.1. 분석 시험

8.1.1. 분석 시험의 일반 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

강재의 화학 성분은 레이들 분석에 따라 구하고, 분석 시험의 일반 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의 4.(화학 성분)에 따른다.

8.1.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KS D 1652, KS D 1655, KS D 1659, KS D 1673, KS D 1802, KS D 1803,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KS D1807,

KS D 1808, KS D 1809, KS D 1810, KS D 1817, KS D 1878

8.2. 기계 시험

8.2.1 시험 일반

기계 시험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의 5.(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다만, 공시재의 채취 법은 A 류로 하고,

시험 편의 수 및 채취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a) 인장 시험 편의 수

인장 시험 편의 수는 다음에 따른다.

1) 강판 및 평강

동일 레이들에 속하고, 최대 두께가 최소 두께의 2배 이내의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한 인장 시험편을 1개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험편을 2개 채취한다.

이 경우, 강판 1매로 50 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험 편의 수는 강판 1매에서 1개로 한다.

2) 강대 및 강대로부터의 절판

동일 레이들에 속하고, 동일 두께의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한 인장 시험편을 1개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험편을 1개 채취한다.

3) 형강

동일 레이들 및 동일 단면 모양에 속하고 최대 두께가 최소 두께의 2배 이내의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한 인장 시험편을 1개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험편을 2개 채취한다.

4) 열처리를 한 강재의 시험 편의 수

열처리를 한 강재의 시험 편의 수는 동일 레이들 및 동일 단면 모양에 속하고, 동일 열처리 조건마다 1), 2) 및 3)에 따른다.

b) 충격 시험편의 수

열처리를 하지 않는 강재는 동일 레이들 및 동일 단면 모양에 속하는 강재에 대하여, 열 처리를 한 강재는 동일 레이들,

동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강재에 대하여 그 최대 두께의 강재에서 공시 재 1개의 채취하고,

이것에서 시험편을 압연 방향으로 3개 채취한다.

c) 인장 시험편 및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

인장 시험편 및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는 부속서 A에 따른다.

8.2.2. 시험편

인장 시험편 및 충격 시험편은 다음에 따른다.

a) KS B 0801의 1A 호, 4호 또는 5호 시험편

b) KS B 0809의 그림 1 V 노치 시험편, 이 경우 절단면은 두께 방향으로 넣는다.

8.2.3. 시험방법

인장 시험 및 충격 시험의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KS B 0802

b) KS B 0810의 샤르피 충격 시험방법

8.2.4. 인장 시험편을 규정 치수 대로 채취할 수 없는 경우의 인장 시험

인장 시험편을 규정 치수 대로 채취할 수 없는 경우의 인장 시험의 실시 또는 그 값 등에 대해서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8.2.5. 강대의 인장 시험 및 충격 시험의 생략

강대의 인장 시험 및 충격 시험은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9. 검사

9.1. 검사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a) 검사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에 따른다.

b) 화학 성분은 4.에 적합하여야 한다.

c)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은 5.에 적합하여야 한다.

d) 기계적 성질은 6.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모양, 치수 및 무게는 7.에 적합하여야 한다.

f) 겉모양은 8.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주문자는 a)~f)의 검사 외에 KS D 0233 또는 KS D 0040의 초음파 탐상 검사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미리 시험방법 및 합격 여부 판정 기준 등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에 협정하여야 한다.

9.2. 재검사

재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a) 인장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강재는 KS D 0001의 5.4(재시험)에 따라 재시험을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b) 충격 시험에서 재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충격 시험에서 3개의 평균값이 표 8의 규정 값에 만족하지 않으나,

그 평균값이 규정값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시험재에서 최초에 시험편을 채취한 근처에서 다시 3개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하고,

6개의 평균값이 표 8의 규정 값 이상이면 동일 레이들, 동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강재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3개의 평균값이 규정 값의 85% 미만인 경우 또는 재시험의 결과 6개의 평균값이 규정 값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강재를 불합격으로 하고,

다시 시험 재가 되지 않았던 다른 동일 두께의 강재에 대하여 1매 또는 1개마다 시험을 하고 개개로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 레이들, 동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나머지의 강재 중 가장 두꺼운 강재의 대하여 다시 최초의 경우와 같이 시험을 하고

표 8의 규정 이상이면 동일 레이들, 동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나머지의 강재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c) 기계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강재는 열처리 또는 재열 처리를 한 후, 다시 기계 시험을 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표시

검사에 합격한 강재는 강재마다 또는 1묶음마다 다음 항목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a) 종류의 기호(9.2 열처리의 기호를 포함한다.)

b) 레이들 번호 또는 검사 번호

c) 치수

d) 묶음마다 수량 또는 무게(강판과 강대의 경우)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롤링 마크(열간 압연 H 형강의 경우)

열간압연 H 형강의 경우는 웨브 또는 플랜지의 적당한 위치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회사 로고 또는 약호[예를 들면, 표준 제강(주): PJ]가 있어야 한다.

11. 보고

KS D 0001의 9.(보고에 따른다. 또한 표 2의 비고 1에 따른 경우는 성적표에 첨가 원소의 함유량을 부기한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