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D 3503:2014
1. 종류의 기호
강재의 종류는 5종류로 하고 그 기호는 표 1과 같다.
표 1 ― 종류의 기호
2. 화학 성분
강재는 6.1의 시험을 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표 2와 같다.
표 2 ― 화학 성분
단위: %
3. 기계적 성질
강재는 6.2의 시험을 하고 그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및 굽힘성은 표 3에 따른다. 또한 굽힘성의 경우는 바깥쪽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다만, 굽힘성 시험은 특별히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표 3 ― 기계적 성질
4.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KS D 3051, KS D3052, KS D 3500, KS D 3502
이 경우, 강판 및 강대의 컷 에지인 경우의 나비 및 강판 길이의 허용차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KS D 3500의 허용차 A에 따른다.
KS D 3500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 두께에 대하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도 좋다.
5. 겉모양
강재의 겉모양은 KS D 3051의 9.(겉모양), KS D 3052의 10.(겉모양), KS D 3500의 7.(겉모양), KS D 3502의 9.(겉모양)에 따른다.
6. 시험
6.1 분석 시험
6.1.1 분석 시험의 일반 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
강재의 화학 성분은 레이들 분석에 다라 구하고 분석 시험의 일반 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의 4.(화학 성분)에 따른다.
6.1.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 하나에 따른다.
KS D 1652, KS D 1655, KS D 1659, KS D 1673, KS D 1802, KS D 1803, KS D 1804, KS D 1806
6.2 기계 시험
6.2.1 시험 일반
기계 시험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의 3.(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다만, 공시재의 채취 방법은 A종류로 하고,
시험편의 수 및 채취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6.2.1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의 수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의 수는 다음에 따른다.
a) 강판 및 평강 같은 레이들에 속하고 최대 두께가 최소 두께의 2배 이내인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하고 각각 1개를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넘을 때는 각각 2개를 채취한다. 이 경우, 강판 1매가 50 t을 넘을 때는 시험편의 수는 강판 1매에서 각각 1개로 한다.
b) 강대 및 강대에서 자른 판 같은 레이들에 속하고 같은 두께인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하고 각각 1개를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넘을 때는 각각 2개를 채취한다.
c) 형강 같은 레이들 및 같은 단면 모양에 속하며 최대 두께가 최소 두께의 2배 이내인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하고 각각 1개를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넘을 때는 각각 2개를 채취한다.
d) 봉강 같은 레이들 및 같은 단면 모양에 속하고 최대 지름(변 또는 맞변거리)이 최소 지름(변 또는 맞변거리)의 2배 이내인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하고 각각 1개를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넘을 때는 각각 2개를 채취한다.
e) 열처리를 한 강재의 시험편 수 열처리를 한 강재의 시험편 수는 같은 레이들 및 같은 단면 모양에 속하고,
같은 열처리 조건마다 a), b), c) 및 d)에 따른다.
6.2.3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의 채취 위치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의 채취 위치는 KS D ISO 377에 따른다. 다만, 부속서 A를 적용하여도 좋다.
강대의 시험편은 평가된 적절한 재료 부분에 인접한 위치에서 채취하여도 좋다.
6.2.4 시험편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은 다음에 따른다.
a) KS B 0801의 1A호, 2호, 4호, 5호 또는 14A호 시험편
b) 굽힘 시험편은 KS B 0804에 따른다.
6.2.5 시험방법
인장 시험 및 굽힘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KS B 0802
b) KS B 0804
6.2.6 인장 시험편이 규정 치수대로 채취되지 않는 경우의 인장 시험
인장 시험편이 규정 치수대로 채취되지 않는 경우의 인장 시험의 실시 또는 그 값 등에 대해서는 인
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2.7 강대의 인장 시험의 생략
강대의 인장 시험은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7. 검사
7.1 검사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a) 검사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에 따른다.
b) 화학 성분은 4.에 적합하여야 한다.
c) 기계적 성질은 5.에 적합하여야 한다.
d) 모양, 치수 및 무게는 6.에 적합하여야 한다.
e) 겉모양은 7.에 적합하여야 한다.
7.2 재검사
인장 시험 및 굽힘 시험에서 합격이 되지 않은 강재는 KS D 0001의 5.4(재시험)에 따라 재시험을 하
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표시
검사에 합격한 강재에는 강재마다 또는 1묶음마다 다음 항목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인
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a) 종류의 기호
b) 레이들 번호 또는 검사 번호
c) 치수
d) 묶음마다의 수량 또는 무게(강판과 강대의 경우)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롤링마크(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
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는 웨브 또는 플랜지의 적당한 위치에 2 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제조회사 로고 또는 약호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표준제강(주): PJ]
9. 보고
KS D 0001의 9.(보고)에 따른다. 제조자는 요구가 있는 경우 주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표 2의
비고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성적표에 첨가 원소의 함유량을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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